공지 | "공인재난관리사 및 기업재난관리사 배치 의무"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안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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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5-02-19 14:01 | |||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20376호, 2024. 3. 19. 공포, 2025. 3. 20. 시행)됨에 따라,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, 응시원서,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, 자격심의회의 구성 등 “공인재난관리사”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개정 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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