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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기준(행정안전부예규 315호, 2025.1.9.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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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적

  이 기준은 「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재난발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·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업무처리와 활용범위·기준 등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.

 

2. 적용 범위

  이 기준은 「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(이하 “관리기관”이라 한다) 및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 구축에 동의한 민간기관·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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