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|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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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5-03-13 13:49 | |||
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리니 참조바랍니다... (주요 내용 : 인증유효 기간 4년 / 사후심사 없음,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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