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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 | "기술사사무소(산업안전) 개설" 승인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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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안전솔루션 “기술사사무소(산업안전) 개설" 승인을  알려드립니다.

423, ()국민안전솔루션은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대행기관 : 한국기술사회)으로부터 기술사사무소(산업안전) 개설을 승인 받았습니다 

기술사사무소의 직무범위(업무범위)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)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직무

2)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"엔지니어링활동" "엔지니어링사업"을 각각 영위할 수 있습니다.(과기처 문서 엔진71330-230, 95.8.22)

3)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(행자부 문서 재정13300-210, 2003.03.12.)

 

국민과 기업의 평생 안전 파트너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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