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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축 "안전관리전문기관(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)"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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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.
저희 ㈜국민안전솔루션이 고용노동부로 부터

안전관리전문기관(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)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. 

안전관리전문기관이란?

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, 동법 영 제27조의 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 기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8조에 규정한 [안전관리자의 업무 등]을 수행하는 기관을 말합니다.

 

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..
재난 및 산업재해로부터 국민과 기업의 안전성ㆍ안정성 확보에 늘! 노력하겠습니다..

          2023년 1월 17일 김봉준 대표이사 올림(공학박사, 전기안전기술사, 산업안전지도사, 기업재난관리사)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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