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| 축 "안전관리전문기관(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)" 지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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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3-01-17 18:16 | |||
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. 안전관리전문기관(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)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. 안전관리전문기관이란?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, 동법 영 제27조의 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8조에 규정한 [안전관리자의 업무 등]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
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.. 2023년 1월 17일 김봉준 대표이사 올림(공학박사, 전기안전기술사, 산업안전지도사, 기업재난관리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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