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|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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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2-12-12 15:28 | |||
행정안전부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경영활동이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「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'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 '를 운용하고 있습니다. 누리집( www. bcms. go . k r ) 운영과 함께 동 제도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보급중에 있으므로 누리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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